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부른다. 노노법 제81조 제2호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일반적 조직강제를 허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 비교섭 사항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판례
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
Ⅲ. 숍(shop)제도의 일반론과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1. 숍(shop)제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방법은 근로자 개인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것,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방법
(1) 원칙
노동조
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이 과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어는 정도나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