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 그대로 정관 작성 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2.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3.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4.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조합은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가지는데, 조직·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조합원은
공동기업의 형태
공동기업(joint enterprise)은 개인 기업이 한 사람의 책임 하에 출자 ․ 경영 ․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집단에 의해서 출자 ․ 경영 ․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업체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쟁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적 우위
공동기업의 형태
공동기업(joint enterprise)은 개인 기업이 한 사람의 책임 하에 출자 ․ 경영 ․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집단에 의해서 출자 ․ 경영 ․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업체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쟁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적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