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데 토를 달 이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에서는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청함으로써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간통죄에 대한 형사 규정인 형법 241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 1993, 2001,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이라고 결론지어 졌으나, 올 해 다섯 번째 위헌 심판에 돌입하게 되는 등 끊임없는 수 차례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 형법 제241조
2011년,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수 차례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법
Ⅰ. 사형제도의 역사 및 현황
1. 사형이란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2. 사형제도
존폐논란
(1) 序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에 간통죄에 대한 법률 위헌 소송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되었으나, 3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또한 1994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형법개정소위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