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란,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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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폐논란, 실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토론준비과정



Ⅱ. 간통죄 기본 내용

1. 序
(1) 개념
(2) 입법취지
2. 간통죄 존폐논란
(1) 序
(2) ‘간통죄 존치’ 입장
(3) ‘간통죄 폐지’ 입장
(4) 검토


Ⅲ. 간통죄 실효성

1. 序
2. 간통죄 입법취지
(1) 序
(2) 혼인제도·가정 보호
(3) 여성보호
3. 간통죄 운용현실
4. 증거수집과정과 입증



Ⅳ. 향후 전망 및 대책
본문내용
Ⅰ. 토론준비과정
우리 조는 간통죄에 대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해보기로 하고, ‘간통죄는 유효한가’라는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클럽을 만들어 각자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후에는 모아진 자료들을 추려서 3가지 정도의 논점들을 정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더 세부적인 자료들을 모았다.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 번의 모임을 가져 자유롭게 모든 논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토론의 틀을 잡아나갔다.
조의 구성원이 모두 8명이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다’를 주장할 3명과 ‘실효성 없다’를 주장할 3명으로 총 6명이 토론자를 정하고, 사회자와 정리(ppt, 리포트)담당으로 역할 분담하여 토론을 준비해나갔다.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같이 수집하되 정리담당이 모아진 자료를 모아서 ppt, 리포트 등을 만들고 기본적인 틀을 잡으면, 다른 조원들이 이에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하고 좀 더 세세한 자료들을 찾았으며 사회자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부터 19일 발표 이전까지 한 주에 한 두 번씩 만나서 모의 토론을 진행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노력하였다. 토론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모두가 함께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번 토론은 성공적이지 않나 싶다.


Ⅱ. 간통죄 기본 내용
1. 序
(1) 개념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2) 입법취지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를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 참조). 또한 일각에서는 간통처벌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보호를 위해 존재의의가 있다고 역설한다.




2. 간통죄 존폐논란
(1) 序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에 간통죄에 대한 법률 위헌 소송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되었으나, 3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또한 1994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형법개정소위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현실의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불씨를 남기면서 지금까지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현직 판사들의 간통죄에 대한 법률위헌심판을 청구와 탤런트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등이 이슈가 되면서 간통죄 존폐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또한 ‘100분토론‘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등의 TV프로그램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간통죄 존폐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논의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옥소리 씨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하여 또다시 ‘합헌’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합헌의견 4명, 위헌의견 4명, 헌법불합치 의견이 1명으로 의견대립이 대등했다는 점이다. 합헌결정 요약문을 토대로 각각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간통죄 존치’ 입장
간통죄는 그 입법목적이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비록, 간통죄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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