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 및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목적으로 관광특구제도가 도입되었다.
‘94년 8월말 관광특구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제주도 관광특구, 경주시 관광특구, 설악 관광특구, 유성 관광특구, 해운대 관광특구 5개소가 지정되었으나, ‘97년 1월에 수안보온천 관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대문시장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다양하면서도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서비스 품질의 제고, 판촉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과 이와 아울러, 관광목적지로서의 서울에
관광부에서는 별도의 ‘관광특구지정 및 관리ㆍ운영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특구의 정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광특구지정 및 관리ㆍ운영지침’에는 특구정책의 기본방향과 특구지정 신청기준을 규정
관광객수 및 여가통행수요 변화를 전제로, 유성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관광목적 인구유동 및 통행량의 추측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의 정책담당자 및 유성의 호텔업계를 필두로 하는 유성지역 주민들은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관광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관광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더욱 성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 관광의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숙박관광의 대표적인 형태가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