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
세율체계가 다르다.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건물은 재산세로 0.3%~7%의 세율을 부과한다. 특히,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0.3% 세율이 적용되나, 과표 4,000만원 초과분은 7.0%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표차이는 2,8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은 23배나 차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함에 따라 최근에는 ‘결자해지’의 원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배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보유세의 세율이 선진제국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장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입법 목적으로만 보면 바람직한 세목처럼 보이기는 하나 기존 보유세(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및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따른 위헌성 시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