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피와 같은 근로의식의 문제 등과 같은 공급 측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해 노동부 등 관련 주요 부처에서 다각도의 청년 실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대만큼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청년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회수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못지않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를 제약하는 많은 규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빈번한 노사갈등 등도 투자를 주
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환경도 좋지 못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내에서도 단기실적과 현금흐름 중시로 기존의 생산제품을 대체할 신제품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물론 투자부진의 1차적 원인은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회수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효율에 가한 위협에 상응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ꡓ는 이른바 「적절성기준」(proportionality test, 일본에서는 Unocal기준, 기업가치보고서에서는 「기업가치기준」이라고도 함)이 채택될 때까지 미국판례를 지배하였던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주요목적기준은 적어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