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주세제도 조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의 규모는 8조원을 넘는 수준이며 주세로 걷어 들이는 비용만도 2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국내에서 이처럼 거대한 규모를 지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관한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
주세(酒稅)를 받는 것이었다. 당시 지방마다 양조장들이 많이 있어서 일일이 양조장들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일정지역에서만 술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밀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허가 받은 업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1998년에는 탁주의 신규면허를 허용하고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주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의 규제개혁을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청주의 주세를 30%로 낮추는 등 민속주에 대한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00년 현재 주류제조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1,295개이며, 업체수로는 탁주(992개), 약주(111개), 리큐르(72개)등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맥주와 소주 등 소비가 많은 중․저급주는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시종업원 5인이상주류생산업체는
. 또한 자도주판매제도, 주세율 변화 등 정부정책이 주류소비 및 시장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의 관련 제도 및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진다.
최근의 정부 정책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류제조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