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의 의미
주식배당(Stock dividends)이란 회사가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해야함으로, 이미 발행되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즉 금고주를 나누어주는 것은 주식배당이 아니다.
우리 상법이 1962년에 제정 공포
주식을 포괄 교환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식은 취득회사에 이전되고 대상회사의 주주는 취득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실무에서는 주식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종 거래
개별주식의 주가수익률의 과거기록을 이용하여 측정되고 있는 체계적 위험은 해당기업의 위험을 결정하는 영업활동 또는 자금조달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해 주는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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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유통의 구분
유통 시장의 구분
1. 시장 조직에 따라
증권거래소 시장(
중심이 금융기관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자율화가 성공하자면 자금의 효율적인 흐름을 단절시키는 은행, 단자, 증권, 상호금융 등 여러 금융시장 간에 존재하는 이동장벽을 제거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