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금지(330조 전단)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305조)
납입금환급의 금지
납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지
납입의무면제의 금지
납입에 대한 상계의 금지(334조)
변태설립에 관한 엄격한 감독(310조, 314조)
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321조, 428조)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회사제도의 하나의 병리현상으로서 주금납입의 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납입가장의 경우 회사설립이 유효한지 납입금보관자나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
Ⅰ. 서론
우리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저푸른주식회사’라 명명하고 발기설립을 택하여 이 회사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보았다. 또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 상황을 만들어 보았고 이에 따른 판례의 분석과 가정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보았다.
Ⅱ. 저푸른주식회사의
Ⅰ. 벤처기업 평가방법
경제체제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 경제주체들은 기업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Ⅰ. 개요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