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활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고, 재건축수요 역시 많지 않았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개정으로 재건
주택건설촉진법은 제33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항에서 「제 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
※ 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Ⅰ. 개요
전근대 시대의 주거건축은 주거의 단일용도의 건축형태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상점이 주거건축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즉 샵하우스라고 하는 점포형 주택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인들에게서는 일찍부터 발생하였던 것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Ⅰ. 개요
주택 및 전세가격의 안정과 동시에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