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파자원 확보
이용효율의 극대화
전파관리 유형 규제기관중심관리
(command & control) 규제기관 중심 관리 +
시장원리 도입
(property rights) 규제기관 중심관리시장원리 도입+ 공유모형(commons or open access)
주파수에 대한 시장지향적 접근
장기적으로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
신규 진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대한 고찰은 산업 자체를 진단하고 장기적 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논의이고,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그것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허가신청 접수 기간을 한달 연장한다고 발표하였고, 기술표준 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사업자를 동기식과 비동기식, 임의선택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여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3개사 모두 비동기식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점수 신청자는 탈
주파수에 한도가 있고, 전파의 전파방법이 주파수의 파장에 따라서 다르며, 단파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간에 상호간섭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주파수 사용에 관하여 배분된 업무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통신을 시스템의 유동성이나 기술방식, 사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