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의 말에 추정한 대손예상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대손충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항목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과 원리를 숙지하기 위해 손실충당금 잔액 ₩100,000 있는 기업의 연속된 거래를 충
회계기준에 의거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회계원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사건과 거래가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가 이를 기록, 측정하여 적절히 보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현금 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
회계와 세무회계의 고유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 회계의 차이를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복식부기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과 관리를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제도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성과의 측정이 곤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