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대개 공무원은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계층제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조직 내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규정을 확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직무이탈금지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동규범으로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등의 수령시 허가취득,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이다.
위의 행동규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와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교원의 의무
적극적 의무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소극적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직장이탈 금지
1.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