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 경영.기술정보, 중소기업시책, 자금지원내용 등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편집한 간행물을 직접 발간.배포하고 자료실 운영 및 개별 정보제공사업도 추
2. 기타 신기술금융회사
1) 지원대상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기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기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시행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제품화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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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업원수 1,000명, 자본금 1,000억,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Ⅰ. 중소기업의 개념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업원수 1,000명, 자본금 1,000억,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개념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업원 수 1,000명, 자본금 1,000억,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