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분석

 1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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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개념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Ⅱ.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제외
    3. 지원내용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신청서류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3. 중소·벤처창업 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1) 사업목적
    2) 지원내용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5) 신청방법
    2.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 접수중진공 중소기업기술거래소, 각 지역본부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사업개요
    2) 대상분야
    3) 신청자격
    4) 지원내용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신청자격
    4) 지원내용
    5) 신청 접수처
    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6. 기술혁신연계시스템 구축·운영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7) 사업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Ⅵ.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1. 과제해결형 경영 컨설팅 지원(계속추진)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주요 제도 개편 내용
    4) 사업 추진 체계
    2. 1:1 경영 종합자문서비스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자문 분야 및 자문위원 POOL
    3.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1)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 조성
    2) 사업 참여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등
    3) 컨설턴트의 신뢰성 제고 등 사업의 내실화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의 개념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업원수 1,000명, 자본금 1,000억,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외 물류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나,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주주인 임원
    - 일용근로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본금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은 B/S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에는 B/S상 자본금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규모의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 하게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준다.

    참고문헌
    김경훈(1998),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이필상(2000), 벤처기업의 성공조건, 뉴스메이커
    양봉현·주현외(1997), 벤처기업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오종근·문덕중·박준우·이재춘(2002), 디지털 시대의 창업가이드, 대경
    윤계섭(1993), 중소기업금융과 자본시장개편, 벤처금융, 한국기술금융
    중소벤처기업제도연구회(2000), 중소 벤처기업 지원제도총람,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최동규 외(1999), 중소기업 활력과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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