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
기업들이 M&A를 하는 목적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과거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력이나 자원의 확보 그리고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였으며, 이는 현재 기업들의 적대적 M&A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국가 간의 동맹이나 전쟁 등의 활동은 M&A의 기원이라고 할 수
조세문제는 독립적인 과세체계의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인터넷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대책의 수립 및 기업의 효율적인 활용만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소기업 전담 ISO인증기관으로서 인증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중진공도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지역센터를 활용하여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제도적 하부구조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중진공의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