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인 1급의 경우 본인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씨의 배를 두드려준 이씨는 활동보조인이다. 그는 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 김씨의 집으로 가, 세수와 옷 입기는 물론 식사와 출근까지 돕는다. 직장에서도 둘은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5년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별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각 영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2)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