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으로 더욱 완비되었다. 그 4대 강목은 ① 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 덕업상권(德業相勸) ② 과실을 서로 경계하는 것: 과실상규(過失相規) ③ 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 예속상교(禮俗相交) ④ 환난을 서로 구휼하는 것: 환난상휼(患亂相恤) 등으로, 유교적 강목이다.
우
서론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
모체가 되는 것은 중국 송(宋)의 남전여씨문중(藍田呂氏門中)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
여씨향약은 주자의 가감, 증보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
Ⅰ. 개요
중국을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제는 적을 대량 살상하고 일본군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중국 만주에서 주로 포로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들은 인권을 철저히 파멸하고 인간을 모르모트처럼 실험 대상화하였다. 그 실험의 대부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服人乳法
복인유법
사람의 젖을 먹는 법
The method to eat mother's milk.
無病婦人, 乳汁二盞, 好淸酒, 半盞.
무병부인 유즙이잔 호청주 반잔.
젖을 먹는 방법은 병 없는 여자의 젖 2잔에 좋은 청주 반잔을 탄다.
We mix two glasses of no disease mother's milk and half glass of good pure liquor.
入銀器, 或石器內, 動滾頓服每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1. 저자와 생애
-『여씨향약』은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孫呂氏鄕約)』의 약칭으로, 이는 11세기 초 중국 북송(北宋) 때 남전여씨(藍田呂氏)가 만든 향약을 주자가 증보·가감한 것이다. 이를 1518년(중종 13)에 김안국(金安國)이 번역한 책이 바로 조사대상인 『여씨향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