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향약의 개념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시행주체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ㆍ동약(洞約)ㆍ동계(洞契)ㆍ향립약조(鄕立約條)ㆍ일향약속(一鄕約束)ㆍ향헌(鄕憲)ㆍ면약(面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
속성과 그 음양을 동정하게 하는 법칙성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운동변화의 원인을 기 자체의 속성 대신 소이연(所以然)으로 설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변화에 대한 이해를 사회현상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변법사상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개혁사상
율곡는 16세기 후반의
향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향약제도는 통일적 제도로서 전국에 일제히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여주 두 사람의 향약을 응용하고 다소의 독창성을 가미하여 일부지방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었다.
Ⅱ. 향약의 봉건제적 속성
고려시대의
향약은 전국 각지에
반포되어 지방의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후 이황(李滉) · 이이(李珥) 등에 의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 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서 시행주체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립약조(鄕立約條)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세월동안 유교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에 유교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존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유교사상과 유교문화 및 향약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을 줄인 말로서 이 향약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사회도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