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채권은 압류까지도 금지된다. 반대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반드시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한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90.2.13. 88다카8132 구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의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3.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의 한 변형으로써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2.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모든 권리는 양도성을 가지며 따라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반적 양도성을 가진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성이 부정된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내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