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
법률적 성질
①준물권계약 ;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준물권계약이다.
②계약의 요식성의 문제 ; 지명채권의 양도는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나, 증권적 채
채권을 그 변제기 전에 팩토링회사에게 양도하고 대신 자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인의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채권의 관리, 추심 및 장부작성을 한다.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가를 위한 경영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5)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