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립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상이다.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다양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시키거나 통합되고 협조되는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널리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민주성의 확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도시화의 확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외화 현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화, 규모의 경제 등 정치적, 경제적 변화들이 그
지방행정 조직문화란 일반행정문화에 속하는 하나의 하위문화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대상조직의 전체적인 문화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앙정부 조직문화, 지방정부와 도시정부 조직문화, 구와 군정부 조직문화 등의 행정문화적 특성이 다소간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
및 정부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지방
확립해야 한다.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이 보장되는 복지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ㆍ보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이상의 제도마련 및 보완과 함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