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이외의 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케이블TV를 통한 새로운 방송 시청 행태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제기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전송제도가 갖고 있는 법적 의미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에 관
사례를 알아본 후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실현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을 정착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디지털 위성방송 관련 정책과 방송 통합법 등을 조사한 후 우리 나
사례를 알아본 후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실현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을 정착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디지털 위성방송 관련 정책과 방송 통합법 등을 조사한 후 우리 나
및 채널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방송사업자는 지금까지의 독과점적 구조에서 형성된 경영방식, 편성 및 제작관행, 보도양식 등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중계하면서 지역의 이슈나 문화를 전달하는데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중앙의 인터넷 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