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을 위한 계정작성의 지역구분은 자립적인 경제권으로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제권역은 행정구역단위로서의 지역과는 무관하게 확정될 수 있으며 권역내의 경제주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권역 단위로 지역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를 보좌하는 직원도 포함)은 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식견과 장래에의 전망을 가지고 종합적 시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여 지도성을 발휘하여 일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는 행정의 독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WTO 서비스개방정책 등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보장은 후퇴를 강요받아 왔다.
만약, 노무현정권의 정책방향이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책
지역의 경제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경제구조를 왜곡하였다. 성장지역과 경제지역으로 대립된 공간구조의 형성은 지역 간 자원이용 및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정치, 경제, 행정, 금융, 정보, 기업의 본사 등 국가의 제반 중추관리 기능이 서울에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색있는 지역경제권 문화권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독특한 인프라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