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함에 있어주민참여가 어려운이유, 내가 참여할 수있는방안등에 대한자신의 의견에 대해 서술해 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문제, 복지발전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주민과 밀착된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는 시점까지 참가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에 참여하
계획이 전부 참여의 대상이 되며, 부분적인 참여가 아니고 작성, 결정, 집행 등의 전과정에 걸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이는 참여의 주체로서의 주민과 참여를 유인하고 수용하는 공식적인 기관의 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해당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방안 강구, 지역내복지자원 개발, 기타 지역사회복지현안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자료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효
, 여론에 강력히 호소하며 주민 개개인이 이해하고 참여토록 호소
계획성
지역사회내 민간사회복지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활동 단체 등으로 배분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배분계획을 세우고, 책정, 모금활동을 함복지교육성
모금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참가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