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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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특허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생명공학 발명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기본이 되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생겨났고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은 넓은 의미로 인간의 정신활동의 창작물을 의미하고,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과학⋅기술 등 인간정신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