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기로 하
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 발명(BM특허), 생명공학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기로 하자.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