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3공통) 1. 특허괴물(Patent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발명가는 특허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 점)
2. 특허출원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NPE)
1) 개념
특허괴물(PatentTroll, NPE)은 발명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라이선스하거나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만 특허권을 획득하는 NPE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즉 도산기업이나 독립 발명가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고, 제품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식은 누구나 모방하기 쉬우며 정보화사화에서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허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괴물(PatentTroll, NPE)과 특허출원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특허괴물(Patent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발명가는 특허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점)
Ⅰ.서론
최근 특허괴물에 의한 국내 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 관련 소송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이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