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형(popular assembly system)은 직접주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조직 유형이다. 즉,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popular assembly or folk moot)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촌(
집행기관의 최고정점에 있는 구성원이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이에 해당
2. 일반집행기관
*일반집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i) 보조기관, ii) 하부 행정기관, iii) 소속행정기관, iv) 특별행정위원회를 들 수 있음.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전문화의 원리에
기관이다. 이에 반하여 이사회는 집행적 경영기관으로 이사는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경영의 집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중기관제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③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공기업의 최고경영
정의하였다(1954).
영국의 리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1984).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991).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자치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지방행정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