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다(제59조의2).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Ⅰ. 序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형(主刑)은 自由刑이다. 우리 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유죄 사건의 70% 이상에 징역 내지 금고형이 선고(집행유예 사건 포함)되며, 그 다음으로는 벌금형이 보조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수이지만 간간히 사형도 선고되고, 기타 자격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