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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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소년보호처분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업혼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 등이 있다.

II. 소년보호처분제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에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제도이다. 1942년에 공포된 조선소년령에 따라 일본의 구 "소년법"을 적용하여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 이를 전면 개정하였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20세 미만의 소년사건에 대해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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