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 사외이사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제47호) 내부통제란 “재무보고의 신뢰성, 업무의 유효성과 효율성,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의 준수라고 하는 사항의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보증의 의도로 설정된 기업의 이사회, 경영자, 기타 구성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업무집행이 적법하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책임경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임원의 책임 경감을 결정할 경우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제에 한정하여 다루었다고 평가되는16) 미국법조협회의 보고서는 기업을 그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서, 회사의 목적을 기업과 주주의 이익 추구로 정의하고 (PartⅡ), 이사와 임원, 대규모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 (PartⅢ),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 (PartⅢ-A),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리 (PartⅣ), 이사와
임원으로 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임원이다. 이하 '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이다. 이하 '비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인사권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