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종래에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행정기능의 확대와 변천으로 인하여 사실행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본 죄의 주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는 공무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인 반면, 본죄의 객체는 단순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현재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직무를 집행할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가 집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의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집행
집행작용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의미를 갖는 행위를 수행하는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자의 지위에서의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통상적인 행정기관의 행위와 차이를 갖지 못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위법성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