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ㄱ)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ㄴ)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도 있다. 위헌심사의 결과 헌법재판소가 당해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일반적 효력부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있으면 침해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와 적법성 요건
1)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는 헌법소원심판의 형태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2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
1 의의
개념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능
헌법제도는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