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1991.11.26, 90다4914).
(2) 일본의 최고재판판결
① 기업 밖에서의 비행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나타내는 바,‘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
징계처분할 것을 계고하는 것이다.
(3)감급처분
복무규율위반·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제재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공제하는 처분이다.
(4)감봉근로자의 호봉을 삭감하는 경제적 불이익처분이다.
(5)출근정지와 정직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징계권, 의사표시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 근기법 제 93조 제 11호는 취업규칙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계약을 체
근로자로 인해 무너진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2)근로기준법상 징계권의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징계권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