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한 의혹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던 비자금의혹
금융실명제란
차명이나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제도
1993년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도입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e.g. 차명계좌)
-> 주요계열사 주식을 시세의 1/10에 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차명 소유는 그러한 시도들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1974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일률적으로 적용하
Ⅰ. 서론
우리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저푸른주식회사’라 명명하고 발기설립을 택하여 이 회사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보았다. 또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 상황을 만들어 보았고 이에 따른 판례의 분석과 가정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보았다.
Ⅱ. 저푸른주식회사의
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