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특별소비세]기업 세무 부가가치세, 기업 세무 법인세, 기업 세무 소득세,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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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세무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일반과세자 신고방법
    4.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Ⅲ. 기업 세무 법인세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1) 손금불산입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
    4) 손금산입
    3. 세율
    4. 기부금과 접대비
    1) 기부금 한도액
    2) 접대비 한도액
    5. 가산세
    1) 신고?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
    2) 미납부가산세
    3)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6)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 계산서교부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Ⅳ. 기업 세무 소득세

    Ⅴ.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가의 근간체계인 조세원칙마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세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주주들은 주식투자가 가지는 ‘위험부담’을 내세우며 과세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공평한 과세’원칙에 따른 너무도 기본적인 사안이다. 주식거래를 통해 수억원,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몇 푼의 증권거래세로 종료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사회형평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을 도입하여, 즉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 즉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원칙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소득 분리과세이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었기 때문에, 소득자의 납세의무는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종결되었다. 모든 소득이 함께 모여져 누진적으로 종합과세되어야 함에도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위기를 이유로 12월 유보되었다. 이 제도는 전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혼란 없이 자리잡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중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
    참고문헌
    강영복 / 기업의 세무경영계획과 절세대책, 세종대학교, 1992
    고윤성 /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한국세무학회, 2008
    이길영 / 중소기업의 세무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87
    이준규 /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영화조세통람, 2008
    이남령 /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 한국세무학회, 2009
    한영희 /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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