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진가는 기존 방송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소외된 목소리를 다룬다는 데 있다. 방송이 갖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성격 때문에 소외되어온 소수의 의견, 일반 시민들의 생각, 상이한 주장과 가치관들이 담길 수 있는 새로운 공론의
참여라는 말 자체가 상황적 성격을 띠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면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과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경우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유형을 변별하기 위하여 시청자 직접제작, 시청자 참여(시청자작 진행, 보조진행, 패널, 토크대상, 실연, 강의 등에 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새로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방송법은 방송법 개악저지 투쟁이후 수년간 시민언론단체와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방송노조 등이 합심하여 정치권을 설득한 결과 많은 전향적 조항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
국내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물론 오래 전부터 일부 선구적 영상운동가나 연구자들에 의해 미국의 PEG 채널이나 독일의 개방채널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를 이해하고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
프로그램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신의 채널>에 프로그램 제작자로 참여했던 한 영상집단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각을 담은 영상물, 그리고 그 영상물의 제작 당시에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고, 신선했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