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4.9. 선고 91다2526 판결 【물품대금】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1.4.27. 2000다69026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
인수에서는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만 채무를 이전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예컨대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
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Ⅲ효과
선의취득자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어음채무자 중 항변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인적-물적 항변을 가진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대항하면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