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
4. 채용내정의 취소
1) 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내정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 즉,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합리성이 없는 취소의 경우 해약은 무효로 되어 내정자는 법원에 예정된 발령일로부터 종업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
5.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채용내정에 있어서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정취소에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무효인 해고로서(근23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28).
2) 손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Ⅴ.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