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소년범죄가 일반적으로 경미하여 사회질서의 침해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관대하고, 형사처분보다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의 악질화․집단화․저연령화
때문에 동조행동, 반항, 범죄행동도 그 근원은 모두 독립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비행(Delinquent)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비행이리고 불리워진다.
코헨 Cohen 은 청소년비행의 정의를 미국의 각 주에서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칙의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인 학교결석, 가출, 음주 그리고 성행위 등이라고 한다.
미국 사법부의 정의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은 소년재판소의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하여 주법 州法 이나
청소년비행의 개념 및 성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떠한 규율과 더불어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며 일정한 범주 속에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규율을 어기고 위반하는 비행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의 연령기준을 일반적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만 20세 미만으로 정하고, 서구에서는 대체로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는 이유는 성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