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2001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
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안&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
2. 조선족의 거주사
한말(韓末)에 외세의 침노로 한국의 국권이 흔들리면서 나라 안팎이 어지러워지자, 새로 운 생활 터전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둥베이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이주해 가는 한 국교포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 유민의 행렬은 나라가 일제에 강점되면서 더욱 늘어 났다
청소년들은 성을 표면적 또는 현실적으로 의식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며 동성과의 관계에 덧붙여 이성과의 관계도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성적 성숙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나 이성의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 이성에 대한 접근 및 접촉하고자 하는 욕망 등의 성적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