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
성년자 매매춘이 더욱 성행하자 정부는 ‘청소년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실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성매매 업주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조교제로 인하여 원조교제를 한 남성들에 한해서 실명을 공개를 한다던지, 요즘은 아예 사진까지 공개 하자는 여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나 매춘이 과거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했다는 식과는 거리가 멀다.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처벌의 중점을 두면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은 입법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적 착취행위의 처벌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성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들은 몸이 정신과 분리된 것이므로, 성적 유희의 주체나 대상이 되어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바로 이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
청소년성매매 현상이 점차 확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