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 8조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8조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조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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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지역에 있는 수련시설의 개요
1) 명칭 : 구립서초유스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7)
2) 설립배경
가톨
청소년수련원은 다양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시설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종합수련시설과 다양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시설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단순수련활동시설과 시설을 갖춘 정보·문화·예술센터 수련시설을 의미하
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여성단체, 종교단체, 국민운동단체, 청소년단체, 대학의 사회봉사센터, 기업의 사회공헌단 등이 있다. 부처별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I.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