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의 음식범과 선물세트는 오히려 잘 팔리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기로 하자.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개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법은 부패공직자의 취합 제한, 금지된 선물에 관한 사항, 재단등록 의무자 확대 등 공직 부문의 부정부패 예방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명시 하였고, 통합ㆍ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 검찰, 감사원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한정되
청탁은 문서화하여 외압이 가능토록 하여 개인적인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청탁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문서에 의해 벌의 정도를 달리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② 축산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축소분위기 조성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
Ⅰ. 서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의 원인으로 인맥과 연고, 관행 등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을 지목함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 행위와 향응, 접대 등 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