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의 변화, 둘째는 한일어업관계의 변화이다.
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해양법질서를 지배해온 공해 자유의 원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70년 200해리 어업수역 내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
동경 131° 52′ 22″, 북위 37° 14′ 18″. 행정소속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이다. 동도(해발 98m)와 서도(해발 1백68m)가 주요섬이고 주변에 60여개의 암초가 분포되어있다. 동도․서도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도이고, 동․서도 사이는 폭 110~160m, 길
수역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해양관할의 경계를 중국과 타결해야 할 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었다.
즉 한국과 중국과의 해양관할 경계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에 못지않게 경계획정의 기준과 그 적용 원칙 등에 관해서 심각한 이견(異見) 과 충돌이 예상되었다. 배타적경제
일본의 어업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경영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경영체수는 ‘75년 227,000 경영체가 있었지만, 매년 감소하여 160,000 경영체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30%가 넘는 경영체 감소는 비교생산설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어업고유의 문제도 있다.
경영체수가 많은 연안어
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O 혹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