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대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즈음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정치권과 재계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
이익에는 일정 부분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라는 시각도 그런 맥락이다.
2) 현상해결이 아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모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시스템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발생 시 그 크기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이 올리는 이익 중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고, 무엇이 초과이익인지를
이익이 나면 그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어 동반성장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동반성장위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