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학문이 중요시되고, 학교지식이 탈교과서화가 가속화 될수록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초빙교사제는 앞으로 점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학교실정에 맞게 초빙교장제가 실시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초빙제도도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개방하여 적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Ⅱ. 교원의 정의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적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
Ⅰ. 서론
단위학교에서 교장 한 사람의 자질과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다. 교장 자격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아래 책임있고 소신있는 학교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어 초빙교장제는 경직되
초빙교장제도의 도입취지는 보다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이라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교육의 변화를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갈등만 양산되고 있는 것은 실로 실망스런 부분이다.
초빙제와 함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장 초빙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초빙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신뢰감을 조성하고, 학교업무 수행에서 교육지도의 전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