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화스왑(통화스왑계약)의 정의
스왑계약은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미리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현금지급흐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계약이다. 스왑계약 당사자는 교환하려고 하는 통화의 종류, 적용 가능한 이자율, 감가상각 등 당사자간에 합의된 어떤 내용들도 계약서에 상세하
스왑계약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오고, 그 자금으로 한국외환은행의 달러표시 CD를 매입하였다. 대부된 자금은 1년 만기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을 통해 상환될 예정이었다. 이 스왑계약 만기에 특별목적회사는 CD를 처분하여 Morgan에게 CD금액 더하기(또는 빼기), 태국 바트화와 일본 엔화의 미
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신용스프레드옵션(Credit Spread Op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 신용바스켓스왑(Credit Basket Swap)등의 상품이 있고, 주택저당채권의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와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가
Ⅰ. 서론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권), 대출금 등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derive)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거래 상대방은 위험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는 금융거래계약이다. 실무관행상 신용위험을 매도하는 자를 보장매